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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20-04-28 17:56 조회수 758 관리자
※ 각 급별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이 되면 해당 급 또는 하위급에 응시 가능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참고사항 1 :
청소년상담사 1, 2,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야 함

* 참고사항 2 :
-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상담관련분야 9개 이름 중, ‘학’자가 빠져 있더라도 관련 분야로 모두 인정

* 참고사항 3 :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참고사항 4 :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Ⅰ 상담관련 학과 :
청소년학ㆍ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학ㆍ사회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학ㆍ 아동복지학

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현재까지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된 학과(법에 제시된 상담관련 학과는 제외)

- 본인의 학과 현황을 찾아 볼 때 학과명, 년도까지 모두 일치되어야 함.
- 졸업년도란? (예) 2013년 = 2013년 2월 졸업생을 의미함.
-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된 학과란? 2003년~2012년까지 청소년상담사 서류심사에 교과과정(커리큘럼)이 통과된 학과의
현황이며 미응시 학과와 년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음
-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은 학과는 참고자료이므로 서류심사시 서류제출은 필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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