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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2020년부터 변경!!!
20-04-28 17:58 조회수 793 관리자
1. 개정이유

지난 ’97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대학, 협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나목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별표 1 제2호 나목 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습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구성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이 ‘나’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출근하면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과 학생의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

 

나. 기관실습

1)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2) 실습지도자의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단, 실습기간 중 실습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에 법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로 한정

3) 지도학생수: 실습지도 사회복지사 1인당 학생수는 1회기당 5인 이내

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며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실습기관

가)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다. 실습세미나

1) 실습세미나시간
학습지원센터
0507-1418-1012
월~금 10:00~18:00
토/일/공휴일 1:1 문의
교육비납부계좌
신협은행
137-006-281789
예금주 : (사)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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